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6의2조 (공공기관 차량의 고효율 타이어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은 고효율 타이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구입 또는 임차하여 보유 중인 업무용 차량에 대해 타이어 교체 시기가 도래한 경우, 고효율 타이어로 교체하여야 한다.
고효율 타이어의 사용은 별표 7의 연도별 목표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임차 차량의 경우는 타이어 교체 시 고효율 타이어를 사용하도록 계약서 등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용 차량 타이어의 제원에 맞는 고효율 타이어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외 사유 및 관련 자료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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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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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