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1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상거래의 유형 및 거래금액, 가상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이용자에 대한 거래유의 등 안내
2.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및 그 임직원ㆍ대리인에 대하여 거래상황 급변과 관련한 보도 또는 풍문 등의 사실여부를 조회하고 필요시 조회결과를 공시
3.해당 이용자 주문의 수량ㆍ횟수 등 제한
4.해당 이용자 또는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중지
가상자산거래소는 제1항 각 호의 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이용자 안내절차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사전에 이용자에게 제2항의 세부기준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및 자신이 설치ㆍ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12조제2항본문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 통보, 동항 단서에 따른 수사기관 신고 및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장 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이 경우 통보받은 내용이 혐의사실이 특정되지 않는 등 조사를 실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각 급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거나 그 밖의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4.위법행위에 관한 제보를 받거나 조사를 의뢰하는 민원을 접수한 경우
5.기타 공익 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당해 위법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고 다른 위법행위의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2.당해 위법행위와 함께 다른 위법행위의 혐의가 있으나 그 혐의내용이 경미하여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공시자료,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풍문만을 근거로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4.민원인의 사적인 이해관계에서 당해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는 등 공익 및 이용자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경우
5.당해 위법행위에 대한 제보가 익명 또는 가공인 명의의 진정ㆍ탄원ㆍ투서 등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그 내용이 조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당해 위법행위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한 경우라도 당해 위법행위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사를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1.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검찰에 조사자료를 제공한 경우
2.검찰이 처분을 한 경우
3.법원이 형사판결을 선고한 경우
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중복하여 조사에 착수한 경우

제12조(장부등의 제출요구)

조사원이 법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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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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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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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