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31조 (경고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법, 법에 의한 명령, 금융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를 조사 및 조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업무의 원활과 공정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조사결과 위법행위를 한 자가 가상자산사업자, 그 임직원 또는 영 제19조에 따른 이해관계자인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경고ㆍ주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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