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52조 (홍보 및 조치실적 등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 관계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위법행위의 예방을 위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1.제52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장"으로 한다.
금융감독원장은 법 또는 영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장부 및 서류를 서면 또는 전산으로 관리하고 각종 통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장은 법 또는 영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 및 제4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제정 및 변경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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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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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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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