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45조 (조사기관간 역할분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기관의 조사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을 경우 가조협의 협의를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다수의 자가 조직적으로 다수 가상자산의 시세를 변동시켜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교란하는 경우
2.혐의자 다수가 불공정거래행위 전력자인 경우
3.불공정거래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자체 인지사건은 금융감독원이 조사하고, 조사 착수내역은 가조협에 보고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2. 조문 관계도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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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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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