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16조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정보등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법, 법에 의한 명령, 금융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를 조사 및 조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업무의 원활과 공정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원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는 금융거래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및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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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별지 제10호 서식]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4조의2) 수신처 : 문서번호 | | 요구일자 | 요구기관명 | 금융위원회 요구자 | 근무부서 | 직책 | 성명 담당자 | | | 책임자 | | | 요구 내용 | 명의인의 인적사항 | 요구대상 거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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