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53조 (부당이득의 산정방식)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법, 법에 의한 명령, 금융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를 조사 및 조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업무의 원활과 공정을…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부당이득의 산정방식) 법 제17조 및 제19조, 영 제22조, 제27조 및 별표 1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별표 제5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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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제1호] 조사원 복무수칙 Ⅰ. 조사원의 사명 조사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성실․공정한 자세로 조사업무에 임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한 가상자산거래의 풍토조성과 공익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Ⅱ. 조사자세 1. 조사원은 금융 및 감독정책에 따른 조사방향과 조사목표를 숙지하고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대한…
[별표 제5호] 부당이득액의 산정방식 1. 목적 이 기준은 제53조에 따라 영 제22조제1항ㆍ제27조 및 영 별표 1의 부당이득액 산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이 되는 거래 등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영 별표 1의 제1호나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이 되는 거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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