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42조 (가조협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법, 법에 의한 명령, 금융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를 조사 및 조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업무의 원활과 공정을…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가조협의 구성) 가조협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가조협 위원장은 제1호의 위원으로 한다.
1.금융위원회 상임위원
2.금융위원회 가상자산시장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1명
3.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
4.금융감독원 가상자산담당 부원장보
5.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기획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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