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55조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1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법, 법에 의한 명령, 금융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를 조사 및 조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업무의 원활과 공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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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각각 법 제1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위반행위를 조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각각 법 제1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위반행위를 조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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