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55조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법, 법에 의한 명령, 금융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를 조사 및 조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업무의 원활과 공정을…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각각 법 제1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위반행위를 조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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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 경비등 지급제51조 · 제보인의 비밀보호제52조 · 홍보 및 조치실적 등의 공표제53조 · 부당이득의 산정방식제54조 ·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권한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제55조 ·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5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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