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29조 (과태료의 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법, 법에 의한 명령, 금융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를 조사 및 조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업무의 원활과 공정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위법행위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3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③금융위원회는 별표 제3호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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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제3호] 과태료 부과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법 제22조제1항제8호(법 제14조 위반에 한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법상 정해진 과태료 부과 대상별 법정최고금액(영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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