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54조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권한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법, 법에 의한 명령, 금융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를 조사 및 조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업무의 원활과 공정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18조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이 규정에 따른 조사업무(제35조,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행,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 및 경고ㆍ주의 조치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그 위탁받은 업무에 필요하거나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조사요구에 불응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의 등 필요한 조치
2.조사결과에 따른 보고 및 금융위원회에 대한 안건상정 요청
3.제2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장에 대한 긴급조치 요청
②제2조에 의해 준용되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조 및 제5조, 이 규정 제5조, 제6조, 제2장, 제23조, 제36조, 제37조 및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장"으로 한다.
③금융감독원장은 법 또는 영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장부 및 서류를 서면 또는 전산으로 관리하고 각종 통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금융감독원장은 법 또는 영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⑤이 규정 및 제4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제정 및 변경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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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 관계기관통보제50조 · 경비등 지급제51조 · 제보인의 비밀보호제52조 · 홍보 및 조치실적 등의 공표제53조 · 부당이득의 산정방식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제54조 ·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권한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55조 ·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5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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