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25조 (가조심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가조심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금융위원회 상임위원
2.금융위원회 가상자산시장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1명
3.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담당관
4.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담당 부원장보
5.금융관련법령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가상자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 중 10인의 범위 내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개정 2026.04.15.>
가조심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이 되며 가조심의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조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가조심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항제5호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의 임기만료 2주전까지 후임자를 위촉하고, 위원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비밀누설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전달한 경우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신설 2026.04.15.>

2.

제25조제1항제5호의 위원 중 가조심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 5인<신설 2026.04.15.>
가조심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시 서면에 의하여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6.04.15.>
금융위원회 담당 책임자 또는 금융감독원 사건담당부서 책임자는 가조심에 출석하여 위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으며, 가조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담당자 및 기타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가조심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으로 하여금 가조심에 배석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
1.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친족이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특정 사안을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객관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가조심 위원장에게 그 취지 및 사유를 알리고 스스로 당해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가조심에 참석한 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의에 참석한

제25조제1항제5호의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절 조사결과 조치

2. 조문 관계도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