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2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제22조(조사결과 처리)

금융위원회는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22조 및 영

제22조,

제2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금융위원회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3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금융위원회는 별표 제3호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2조,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장에 대한 긴급조치 요청

2. 조문 관계도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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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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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