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23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수단 및 제5호ㆍ제6호에 의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23조(보고서 작성의 원칙)
제2절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조사결과 보고 및 처리안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이하 "가조심"이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둔다.
2.
제23조제1항에 따라 이 규정에 따른 조사업무(
제23조,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각각 법
2. 조문 관계도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세칙은「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규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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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