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24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천재ㆍ지변ㆍ전시ㆍ사변ㆍ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금융위원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그 처리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
2.수사당국이 수사 중인 사건으로서 즉시 통보가 필요한 사항
3.위법행위가 계속되거나 반복되어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항
4.위법행위 혐의자의 도주ㆍ증거 인멸 등이 예상되는 사항
5.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고 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할 경우 그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 명백한 사항
제24조(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
①
제24조에 따른 가조심의 심의 결과 제1항에 따라 통지된 조치내용보다 조치 수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피조치자에게 문서 또는 전자적 수단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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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세칙은「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규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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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