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3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사항

3.

제39조(이의신청)

이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받은 당사자등은 그 조치를 고지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문서 또는 전자적 수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 및

2. 조문 관계도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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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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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