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상청 소속 공무원 등의 국제협력업무와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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