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상청 소속 공무원 등의 국제협력업무와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 등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할 수 있다.
1.정기심사: 분기별(전년 12월 초, 금년 3월 초, 6월 초, 9월 초)
2.수시심사: 정기심사에서 심사되지 않은 공무국외출장 또는 심사되었으나 변경사항이 발생한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
②위원회는 민간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의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부서 관계자 또는 공무국외출장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 본인 또는 위원이 속한 부서의 직원 등이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시 해당 위원을 제외하여야 한다.
⑤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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