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제11조 (담당부서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상청 소속 공무원 등의 국제협력업무와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소관 국제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소관 국제기구가 발행하는 주요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ㆍ정리 및 보존
2.보급할 필요가 있는 자료의 번역 및 배포
3.협력사업 및 국제회의 참여, 의제 대응 등 소관 국제기구 활동에 대한 협력
4.국제기구의 분야별 전문가그룹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의 업무지원 및 보조
②협조부서 및 협력기관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자문, 의견 회보, 자료의 제공 및 번역 등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협조부서 및 협력기관은 소관 국제사업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국제협력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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