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제18조 (공무국외출장의 심사 요청 및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상청 소속 공무원 등의 국제협력업무와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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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있는 본청 각 국 및 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 조사서를 작성하여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있는 본청 각 국 및 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 조사서를 작성하여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3. 27.>
1.정기심사: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 분기별 심사를 위해 국제협력담당관이 요청한 공무국외출장 계획 조사서 제출일
2.수시심사: 공무국외출장 실시일 30일 전
②국제협력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 계획 조사서를 검토한 다음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청 각 국 및 소속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3. 27.>
③공무국외출장자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국외출장 또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출장 실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상청 위임ㆍ전결 규정」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은 다음 운영지원과 및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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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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