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제4조 (사전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상청 소속 공무원 등의 국제협력업무와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사전협의) 본청 및 소속기관의 각 부서가 국제협력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기상청장의 결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장 및 국제협력담당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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