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제4조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상청 소속 공무원 등의 국제협력업무와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본청 및 소속기관의 각 부서가 국제협력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기상청장의 결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장 및 국제협력담당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사전협의) 본청 및 소속기관의 각 부서가 국제협력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기상청장의 결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장 및 국제협력담당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