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제7조 (국제협력전문가의 관리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상청 소속 공무원 등의 국제협력업무와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협력담당관은 국제기구 프로그램별 활동 국제협력전문가 현황을 검토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국제협력전문가가 국제협력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분야 전문직위 보직에 관한 인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국제협력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본청 및 소속기관의 각 부서의 장은 국제협력전문가의 국제협력 활동 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기상청장은 국제협력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제협력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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