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제17조 (기상청 연간 공무국외출장 운영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상청 소속 공무원 등의 국제협력업무와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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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청 각 국 및 소속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관 부서의 다음 연도 연간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넷째 주까지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각 국 및 소속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관 부서의 다음 연도 연간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넷째 주까지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3. 27.>
②국제협력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기상청 연간 공무국외출장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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