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제17조 (기상청 연간 공무국외출장 운영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상청 소속 공무원 등의 국제협력업무와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각 국 및 소속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관 부서의 다음 연도 연간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넷째 주까지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3. 27.>
②국제협력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기상청 연간 공무국외출장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 3. 2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무국외출장 계획 조사서
부서명 | 제목 | 목적 (구체적으로 기술) | 출장 지역 (국가, 도시명) | 출장 기간 | 출장인원(명) | 출장인원(명) | 출장인원(명) | 출장인원(명) | 출장인원(명) | 출장 경비 | 출장 경비 | 출장 경비 | 예산과목 부서명 | 제목 | 목적 (구체적으로 기술) | 출장 지역 (국가, 도시명) | 출장…
제1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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