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제2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상청 소속 공무원 등의 국제협력업무와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등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