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제19조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상청 소속 공무원 등의 국제협력업무와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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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청 소속 공무원은 외부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 등으로부터 출장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 소속 공무원은 외부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 등으로부터 출장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상청장이 허가한 경우
2.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무국외출장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②기상청이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공무국외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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