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제23조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및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상청 소속 공무원 등의 국제협력업무와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지체 없이 출장 결과 주요사항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지체 없이 출장 결과 주요사항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허가권자 및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무국외출장자는 제2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인사혁신처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등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한 다음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국제협력담당관을 거쳐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