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제23조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및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상청 소속 공무원 등의 국제협력업무와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지체 없이 출장 결과 주요사항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허가권자 및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무국외출장자는 제2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인사혁신처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등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한 다음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국제협력담당관을 거쳐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공무국외출장보고서
Ⅰ. 공무국외출장 개요 1. 목적 : 2. 기간 : ‘00.12.11.~’00.3.12.( 일간) 3. 국가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 직위(직급), 성명 5. 인적사항 소 속 | 직위(직급) | 성 명 | 비 고 | | | | | | 6. 출장경비 정산내역 소속 | 직급 | 성명 | 출장경비 | 출장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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