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제13조 (기상청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상청 소속 공무원 등의 국제협력업무와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기상청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기상청에 기상청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상청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4.기상청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5.그 밖에 기상청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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