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제5조 (국제협력전문가의 지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상청 소속 공무원 등의 국제협력업무와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국제협력전문가의 지명) 기상청장은 기상청 국제협력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제협력전문가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7.>
1.세계기상기구(WMO) 및 관련 국제기구 파견자 또는 국제기구 프로그램별 활동 국제협력전문가(임원, 실무그룹 구성원 등)로 공식 지정 받은 사람
2.국제기구 산하의 분야별 기술위원회의 활동 및 기능과 업무관련성이 많은 관계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국제분야 전문직위에 지정된 사람
4.국가간 기상업무의 효율적 교류ㆍ협력을 위해 국제협력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
5.그 밖에 기상청 국제협력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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