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제8조 (국제협력정책자문위원의 위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상청 소속 공무원 등의 국제협력업무와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기상청 국제협력 정책과 전략 수립 자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제협력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 인원은 5인 이내로 한다.
1.국제협력분야에서 외부 전문가로서 활동 중인 사람
2.국제기구에서 임원, 직원, 전문가 등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거나 활동 중인 사람
3.그 밖에 우리나라 국제기상협력 발전에 기여한 사람
②국제협력정책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기상청장은 국제협력정책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국제협력정책자문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국제협력정책자문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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