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제6조 (국제협력전문가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상청 소속 공무원 등의 국제협력업무와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국제협력전문가의 직무) 국제협력전문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제기구가 주최하는 회의 대비 소관 의제분석 및 대응
2.국제기구 프로그램별 전문가그룹 회의 참석
3.국제기구의 사업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ㆍ자문
4.국가간 기상업무의 효율적 교류ㆍ협력을 위해 국제기상협력 활동을 수행
5.국제협력업무 수행 후 그 결과를 국제협력담당관과 공유. 이 경우 보고서, 전자우편 등 사안에 따라 가장 적절한 공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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