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제25조 (사후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상청 소속 공무원 등의 국제협력업무와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결과가 기상청 소관 업무개선이나 관련 직무 분야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의 공무국외출장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는 국제협력담당관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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