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제1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상청 소속 공무원 등의 국제협력업무와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견, 출장 또는 부임(이하 "공무국외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 적용한다.
1.기상청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ㆍ부임하는 경우
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기상청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기상청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만 적용한다. <개정 2025. 3. 27.>
1.「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4.「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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