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상청 소속 공무원 등의 국제협력업무와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국제기구" 란 세계기상기구(WMO) 및 이와 협력하여 기상(氣象), 지상(地象) 및 수상(水象)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다른 정부간 기구와 그 산하 기관ㆍ각종 위원회ㆍ사업단 및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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