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제9조 (역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상청 소속 공무원 등의 국제협력업무와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협력정책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기상청 국제협력 추진방향, 정책 및 전략 수립 자문
2.기상청 국제회의 관련 분야 자문
3.그 밖에 국제협력 관련 사항에 관한 자문
②국제협력정책자문위원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서에 업무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회의나 서면자문 등에 참여한 국제협력정책자문위원 및 다른 전문가는 회의ㆍ서면자문 참여 등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회의나 서면자문에 참여한 국제협력정책자문위원 및 다른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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