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제10조 (국제기구와 국제기구 프로그램 및 활동의 담당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상청 소속 공무원 등의 국제협력업무와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기구 및 그 산하조직의 특성별 기능을 담당하는 주관부서, 협조부서 및 협력기관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기구 및 그 산하조직의 특성별 기능을 담당하는 주관부서, 협조부서 및 협력기관은 별표 1과 같다.
②국제기구가 수행하는 주요 프로그램 및 활동의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3. 27.>
[제목개정 2025. 3. 2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