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제3조 (국제협력계획 수립 및 대외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상청 소속 공무원 등의 국제협력업무와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국제협력계획 수립 및 대외협의) 본청 및 소속기관의 각 부서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 등과 협력계획을 수립하거나 이의 집행을 위하여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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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