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제16조 (위원회의 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상청 소속 공무원 등의 국제협력업무와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위원회의 심사기준) 위원회는 별표 3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출장의 필요성
2.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출장자의 적합성
4.출장시기의 적시성
5.출장경비의 적정성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국외출장계획을 준수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본인은 국위를 손상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국외출장 귀국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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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구분 | 내 용 출장의 필요성 |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4. 꼭 필요한 출장인가? 방문국 방문기관의 타당성 |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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