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국제기상협력업무규정 제16조 (위원회의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상청 소속 공무원 등의 국제협력업무와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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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별표 3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위원회의 심사기준) 위원회는 별표 3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출장의 필요성
2.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출장자의 적합성
4.출장시기의 적시성
5.출장경비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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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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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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