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제10조 (자료의 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농업과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자료의 정리) 자료의 정리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정리한다.
1.자료의 분류에 있어서는 "듀이십진분류법"을 적용하되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도서기호의 부여에 있어서는 양서는"카터의 세자리 저자기호표", 동양서는 "장일세 저자기호표"를 적용하되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별치기호를 부여할 수 있다.
4.목록의 작성 및 입력은"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기술규칙"에 따르며, KORMARC 포맷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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