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제10조 (자료의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농업과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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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료의 정리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정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자료의 정리) 자료의 정리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정리한다.

1.자료의 분류에 있어서는 "듀이십진분류법"을 적용하되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도서기호의 부여에 있어서는 양서는"카터의 세자리 저자기호표", 동양서는 "장일세 저자기호표"를 적용하되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별치기호를 부여할 수 있다.
4.목록의 작성 및 입력은"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기술규칙"에 따르며, KORMARC 포맷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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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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