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제26조 (발간자료유통)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농업과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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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서관은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 발간한 자료를 공공누리에 준하여 디지털화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은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 발간한 자료를 공공누리에 준하여 디지털화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도서관은 농촌진흥청 발간간행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부서와 협의를 거쳐 자료의 유통이나 판매 등 폭넓은 활용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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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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