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제18조 (자료 관리책임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농업과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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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기관 도서관(도서실 또는 자료실)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은 농업지식정보를 이용자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관련 부서의 장은 도서관과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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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자료 관리책임자의 임무) 소속기관 도서관(도서실 또는 자료실)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은 농업지식정보를 이용자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관련 부서의 장은 도서관과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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