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제27조 (세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농업과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이나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도서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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