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제14조 (도서관의 개관ㆍ휴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농업과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의 개관과 휴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준하며, 이용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장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②도서관장은 도서관 운영상 개관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공지 후 개관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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