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제6조 (운영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농업과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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