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제11조 (자료의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농업과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자료의 보수) 보존할 가치가 있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하여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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