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제12조의2 (폐기ㆍ제적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농업과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은 지식정보담당관의 전결로 처리한다.
②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처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른다.
1.폐기 또는 제적 대상 자료를 선정한다.
2.선정된 각 자료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거나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폐기 또는 제적자료 목록을 작성한 후 지식정보담당관의 결재를 받는다.
3.등록원부, 소장데이터 등에서 폐기 또는 제적 처리한다.
4.자료의 장서인 우측변에 ‘제적’인을 물려 날인한다.
5.각종 통계자료에 이를 반영한다.
③분실,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제적한 자료가 추후에 발견되거나 필요에 의해 재구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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