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제8조 (자료의 납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농업과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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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공무원이 국내외 공무상 여행 및 출장지에서 수집한 자료 중 농촌진흥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도서관에 제출하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공무원이 국내외 공무상 여행 및 출장지에서 수집한 자료 중 농촌진흥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도서관에 제출하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에서는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3부 이상과 편집이 가능한 전자파일 1부를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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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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