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제8조 (자료의 납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농업과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공무원이 국내외 공무상 여행 및 출장지에서 수집한 자료 중 농촌진흥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도서관에 제출하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에서는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3부 이상과 편집이 가능한 전자파일 1부를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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