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제19조 (대출자료의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농업과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한 자료는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한 자료의 반납 예정일 이전이라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전출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대출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상실하게 되었을 때
2.대출기한을 초과하는 국외출장ㆍ여행ㆍ파견을 하게 된 때
3.도서관장이 자료의 운용 및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자료 반납을 연체한 이용자는 연체된 기간만큼 자료의 대출을 정지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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