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제17조 (자료의 대출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농업과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자료의 대출제한) 자료의 성질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연속간행물
2.시청각자료(DVD 또는 CD 제외)
3.마이크로필름자료
4.특수도서
5.귀중도서(보물, 국보)
6.고문헌자료ㆍ희귀도서
7.기타 도서관장이 지정하는 도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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