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제17조 (자료의 대출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농업과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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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료의 성질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자료의 대출제한) 자료의 성질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연속간행물
2.시청각자료(DVD 또는 CD 제외)
3.마이크로필름자료
4.특수도서
5.귀중도서(보물, 국보)
6.고문헌자료ㆍ희귀도서
7.기타 도서관장이 지정하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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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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