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농업과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도서관자료"라 함은「도서관법」에서 정한 정의규정을 준용한다.(이하 "자료"라 한다)
2."온라인 자료"라 함은「도서관법」에서 정한 정의규정을 준용한다.
3."납본"이라 함은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에서 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의무적으로 도서관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4."농촌진흥공무원"이라 함은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ㆍ각 도 농업기술원 및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5."도서관 이용자"라 함은 도서관의 시설과 자료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며, 이는 농촌진흥공무원과 농촌진흥공무원이 아닌 외부이용자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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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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