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제4조 (주요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농업과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주요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도서관법」제41조에 따른 업무 추진
2.학술정보 자료의 유통과 관리 및 온라인을 통한 운영
3.농촌진흥청 발간 간행물 유통, 관리 및 특수자료실 운영
4.문헌정보교육 및 연구지원정보서비스 등 이용자 참고봉사 업무
5.한국농업고서 보급 관련 업무
6.농업문헌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
7.문화행사 기획 및 인문학적 소양 함양 콘텐츠 개발
8.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농업정보시스템(AGRIS)의 한국대표부 역할 등 한국농업정보서비스 해외 제공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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